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06일 45번

[소비자 관련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요정보 및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 ②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
  • ③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등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 ④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정답률: 48%)

문제 해설

정답: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해당 보기는 소비자 보호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상 규정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대한 예방을 위한 사항이다. 다른 보기들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소비자 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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