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45번
[소비자 관련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요정보 및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 ②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
- ③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등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 ④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정답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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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기는 소비자 보호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상 규정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대한 예방을 위한 사항이다. 다른 보기들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소비자 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